사회
예정지역 주택청약 지역우선 확대 개선 건의
-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폐지 등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 요청 -
기사입력: 2021/02/12 [02:03]  최종편집: ⓒ 충청세종일보
충청세종일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청세종일보]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현재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을 확대하고, 기타지역 공급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했다.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면서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예정지역 내 주상복합주택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청약이 접수되면서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시는 10일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역 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충청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