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 대상 설치비 최대 50% 보조 -
기사입력: 2021/02/12 [01:40]  최종편집: ⓒ 충청세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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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세종일보]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에서는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영세 주유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23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회수설비 설치가 빠른 곳부터 선정,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와 노즐, 유증기 회수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고,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세종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3 6층)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량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보조금 혜택을 받아 유증기회수 설비를 조기에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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